4대보험 신고방법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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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직장가입자로 전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특히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하며, 각종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1. 메인 화면에 취득신고 메뉴클릭
2. 취득 대상근로자 추가
3. 근로자 정보부터 보험관련 내용 입력
4. 근로자 정보를 다시 체크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