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등록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직원 즉 근로자를 채용하면 이런 업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강제 교부 [②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전에 처리 [③ 근로자 취득신고 (4대보험 가입)] 1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필수 이 중에서 신고 업무인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취득신고 = 4대보험 가입
직원은 첫 채용하면 개인사업자 직원등록하려는데, 만약 직원을 처음 채용했다면? *사업장 성립신고 사업장 성립신고는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4대보험을 적용할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 첫 채용 시 최초 1회만 진행합니다. -성립 발생일(직원 채용)부터 14일 이내 처리합니다. -미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장 성립신고 이후 직원 채용 시 개인사업자 직원등록할 때 근로자 취득신고(4대보험 가입)만 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4대보험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으로 이뤄져 있어요.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시 4대보험 등록이 왜 꼭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 1명의 직원이라도 채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즉 근로자 취득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 입사신고 조건] 고용/건강/국민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단,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근로 시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조건없이 모든 근로자는 가입 대상 [4대보험 입사신고 기한] 근로자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가급적 빠른 처리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