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후 해야할 것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원 고용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①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면서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써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②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면서 채용한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은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이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게 되고 그 금액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9%이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4.5%=4만 5천 원 근로자 부담금 4만 5천 원, 사업주 부담금 4만 5천 원 총 9만 원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도 추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은 7.09%이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3.545%=35,450원 근로자 부담금 100만 원*3.545%=35,450원, 사업주 부담금 100만 원*3.545%=35,450원, 총 70,900원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금 35,450원*6.475%=13,770원, 사업주 부담금 35,450원*6.475%=13,770원, 총 27,5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도 추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료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1.8%이며,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목적으로 규모에 따라 추가 요율 0.25~0.85%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한해서 부과·고지되기 때문에 따로 대표자 앞으로 나오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2024년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약간씩 다르며 평균 1.47%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고용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및 직원의 취득신고를 14일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성립 및 취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직원을 고용한 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별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부분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세를 급여가 발생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미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 및 직원 상실 신고] 근로자가 당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퇴직금 산정, 휴직 신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