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후 해야할 것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원 고용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①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면서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써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②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면서 채용한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이때 보험료 산정은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이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게 되고 그 금액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9%이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4.5%=4만 5천 원
​
근로자 부담금 4만 5천 원, 사업주 부담금 4만 5천 원 총 9만 원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도 추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은 7.09%이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가 추가로 붙습니다.
​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3.545%=35,450원
​
근로자 부담금 100만 원*3.545%=35,450원, 사업주 부담금 100만 원*3.545%=35,450원, 총 70,900원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금 35,450원*6.475%=13,770원, 사업주 부담금 35,450원*6.475%=13,770원, 총 27,5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로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도 추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료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1.8%이며,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
이때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목적으로 규모에 따라 추가 요율 0.25~0.85%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한해서 부과·고지되기 때문에 따로 대표자 앞으로 나오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2024년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약간씩 다르며 평균 1.47%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고용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및 직원의 취득신고를 14일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성립 및 취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직원을 고용한 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별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급여부분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세를 급여가 발생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미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장 탈퇴 신고 및 직원 상실 신고]
근로자가 당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퇴직금 산정, 휴직 신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