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증명서 발급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에는 가입 형태가 다르더라도, 발급일 현재 보험료는 모두 완납된 상태여야 합니다.
(미납분이 있다면, 완납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완납 후 전산상 반영까지 영업 기준일 최대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으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하여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포털검색창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을 검색합니다. 2. 로그인 후 화면 상단메뉴의 제증명발급을 클릭하고 그중 와납증명서를 클립합니다. 3.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4.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상호를 확인하고, 위 그림의 화살표 부분 4대보험을 선택합니다. 5. 발급 용도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신청 화면 하단의 '프린트 발급'을 눌러 주면, 암호화된 PDF 파일로 다운이 가능하며,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7. 다운된 PDF 파일은 사용 기기에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에는 개인사업장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와 증명서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