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이란?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제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를 리반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경우에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질병에 걸린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실직급여,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개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인 위기나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두면 병원비, 상해로 인한 장애 등의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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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고용 후 해야할 것 완납증명서 발급